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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거주자의 국외 보험금 수령에 따른 문제
2019-03-25 14:5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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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의 세계에 살고 있는 현대에는 불확실성 내지는 위험의 종류의 다양성만큼이나 수많은 보험상품이 존재하며 앞으로도 보험상품은 더 다양해지고 더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상품이 다양한 만큼 보험금 수령에 대한 과세 역시 그 특성에 맞게 구분되어야 함은 아마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거주자의 보험금 수령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국외 보험소득의 과세문제는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구분하여 보아야 합니다. 우선, 보장성보험이란 생명보험과 같이 건강, 질병, 사고로 인해 사람이 입은 피해를 보장하는 인보험과 건물 등 재산에 입은 피해를 보장하는 물보험을 말합니다. 한국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는 보상의 효과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보험 중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한 보험차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축성보험이란 투자 및 목적자금의 달성에 따른 저축 및 재테크에 대해 보장하는 형태입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연금저축보험이나 변액연금보험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저축성보험은 대상에 대한 투자에 따른 수익성으로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저축성보험의 경우 그 저축성보험의 형태와 성질에 따라 그 과세대상 소득을 상속세, 증여세로 나누어질 수 있고, 그 보험 계약의 수익자가 누군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와 적용되는 세목 내지는 소득 종류에 따라 적용세율 등이 상이하여 세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저축성보험에 대한 보험금 수령시 소득의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사실상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이자와 동일한 성격이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보험차익은 수령시 15.4%(지방소득세 1.4%를 포함)하여 원천 징수되고, 이 금액과 다른 금융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저축성보험에 따른 보험차익 중 아래 표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세 제외됩니다.

 

1) 2013214일 이전 계약한 보험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

구분

과세 여부

계약기간 10년 이상

과세 제외(노후대비)

계약기간 10년 미만

이자 소득(은행예금과 유사한 성격)

 

2) 2013215일 이후 계약한 보험

구분

과세여부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과세 제외

종신형 연금보험

과세 제외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보험료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보험

과세 제외

위 외의 저축성보험

이자 소득

 

사고 또는 만기 시 지급받는 보험금의 경우 계약자와 그 계약에 따른 보험금 수령의 수익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의해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1) 보험금 수령시 그 수령에 대한 관계자를 크게 구분했을 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한 수령이므로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수익자가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소득의 구분이 달라지게 되는데 보험수익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게 되므로 상속세가 과세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험의 계약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과세가 아래 표와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황

계약자(불입자)

수익자

보험사고

과세여부

1.

자녀

부 사망

상속세

2.

자녀

모 사망

증여세

3.

자녀

자녀

/모 사망

과세 제외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는 그 과세에 대한 소득의 구분과 보험계약자에 따라 과세방식이 달라지므로 가지고 계신 보험상품이 세무상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