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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특수관계에 따른 과세문제
2019-06-21 14:14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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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소위 짜고 치는...’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순우리말로는 짬짜미라는 단어의 의미인데 자기들끼리만 짜고 하는 약속이나 수작이라는 뜻입니다. 짬짜미가 이루어지려면 서로 아는 사람이라는 관계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서로 아는 사람(특수관계인)’을 세법의 관점에서 간략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서로 아는 사람 사이의 거래라고 해서 세법이 특별히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로 아는 사람 사이의 거래에서는 공통의 이해관계 내지는 유착관계가 생길 수 있어 과세당국인 국가에서는 보다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유착관계에 의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세금이 부족하게 (또는 공정하지 않게) 거두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특수관계인

 

세법에서는 서로 아는 사람이라는 느슨한 명칭 대신에 특수관계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법인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1) 임원의 임면권 행사 등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이 있는 자와 그 친족

2) 주주 등 (지분비율 1% 미달 소액주주는 제외)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이나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법인이 직접 또는 1)~3)의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법인

5) 법인이 직접 또는 1)~4)의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법인

6) 법인에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30%이상 출자한 법인이나 개인

7)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소속 계열사 및 임원

위와 같이 해당 법인과 연관성을 중요시하며, 그 법인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하게 되는데, 쉽게 종합하여 보았을 때 혈족· 인척 등 친족관계, 임원· 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속하는 자들을 공통적으로 특수관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관계는 한쪽에만 특수관계인이라고 규정하는 일방적 관계가 아닌 한쪽이 특수관계라면 상대방 역시 특수관계로 보는 쌍방적 관계입니다.

 

2. 세법상 제제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해서 세법이 유심히 보고 있다는 것은 세법에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규정들을 대략적인 의미는 특수관계인 사이에 비정상적인 가격이나 조건으로 거래를 한 경우에는 이를 적어도 세금의 계산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가격이나 조건으로 재구성하여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계산, 두 가지 사항을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입니다. 두 가지 주제 모두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중요하고 민감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입니다.

 

(1)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 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그 판단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이 기준이 됩니다.

 

부당행위 계산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일 것,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일 것으로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켰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특히 시가에 비해 고가로 매입을 하거나 싼 값으로 양도를 하는 행위, 금전 등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주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가라는 것 역시 여러 가지 산출치에 근거하여 성립한 가격이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시가에 일정 범위까지는 적용하지 않는데, 그 기준을 30퍼센트와 3억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이 거래한 가격과 상관행상의 시가와의 차액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과 관계없이 재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계산

 

법인을 운영하시다보면 필연적으로 금전의 수수 및 대부관계가 따라오게 됩니다. 또한 법인과 법인의 특수관계인은 서로에게 영향을 줄 만큼 밀접한 관계이다보니 금전 수수적 측면에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세법적 측면에서는 밀접한 특수관계일수록 서로간의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가지급금의 세법규정 때문입니다.

 

가지급금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대여액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가지급금에 대한 적정이자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이 자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적정한 이자를 사정상 받지 못하더라도 받았다고 간주하여 그것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므로 해당 법인은 실제로 회수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은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금액에 대하여 관리하여 회수하기까지 계속하여 적정이자에 대한 세금부담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마치며

 

지금까지 특수관계법인이란 어떤 것이며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규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서로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할수록 그것에 대한 절차와 약정을 확실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칼럼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의 경우 그 거래의 업무연관성, 특수관계의 성립 여부 그리고 거래의 귀속 시기 등과 관련하여 세법적으로 보다 복합적으로 심도있게 다루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큰 거래일수록 전문가와의 상담이 우선시된 상황에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절세 방안입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