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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세조약 – 양도소득 및 이중과세의 제거방법
2019-03-25 14:57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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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한국과 홍콩간의 조세조약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내용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홍콩간의 조세조약의 정식명칭은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입니다. , 조세조약을 통해 양국의 국민들이 동일한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되는 것을 막고, 국제적인 탈세를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소득 종류 중에서도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은 오늘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한국과 홍콩 간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조세 중 양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은 조세조약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1항에 따르면 한쪽 국가의 거주자가 다른 쪽 국가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홍콩 어느 한쪽의 거주자에게 발생한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그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2항에서는 한쪽 국가의 기업이 다른 쪽 국가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 전체와 함께)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한국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홍콩 사업장 소재지에서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해 홍콩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3항에서는 한쪽 국가의 기업이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한국-홍콩 간에 국제적으로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양도소득은 그 동산의 소유자에게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4항의 내용은 한쪽 국가의 거주자가 그 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쪽 국가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회사의 주식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거주자의 홍콩 기업 주식에 대한 지분이 직 ·간접적으로 50% 초과하는 경우, 한국 거주자(과점주주)는 해당 홍콩 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그 회사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과 실질이 같다고 봄으로써 해당 주식의 양도소득을 회사의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5항에 따르면 전항에서 언급된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양도로부터 한쪽 국가를 원천으로 하고 다른 쪽 국가의 거주자에 의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 한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1항부터 제4항까지 언급된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거주지나 부동산 소재지에 관계없이 한국과 홍콩 거주자 가운데 어느 한쪽을 원천으로 하여 이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국-홍콩간 국가의 거주자 및 기업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홍콩은 원칙적으로 원천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양도소득을 포함한 과세대상소득은 홍콩에 발생되었거나 홍콩에서 파생된 소득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고, 거주지국에서 발생한 소득과 비거주지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하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홍콩간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를 제거하는 방법은 아래의 조세조약 제 2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1이중과세의 제거 방법

 

1. 홍콩특별행정구 이외의 관할권에서 납부한 조세에 대하여 홍콩특별행정구의 조세에서 허용하는 세액공제에 관한 홍콩특별행정구법의 규정(이 조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홍콩특별행정구의 거주자인 인에 의하여 한국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한국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한 한국의 조세는 그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조세에 대하여 공제가 허용된다. 다만, 그렇게 허용된 공제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홍콩특별행정구의 세법에 따라 산출된 홍콩특별행정구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한국을 제외한 어떠한 국가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에서 허용하는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그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 한국 거주자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법상 홍콩특별행정구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홍콩특별행정구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소득에 관하여 홍콩특별행정구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그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하여야 하는 한국의 조세에 대하여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그 공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적절하게 산출된 한국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홍콩특별행정구에서 발생한 소득이 홍콩특별행정구의 거주자인 회사가 지급한 배당으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그 회사의 자본증권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는 한국의 거주자인 회사에게 지급한 경우, 공제를 할 때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그 회사가 납부하여야 하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조세를 고려한다.

 

1항부터 보면, 홍콩 거주자가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한국 세법에 따라 납부한 조세가 있다면 산출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홍콩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에서 공제된다는 내용입니다. 2항 가목은 제1항과 마찬가지로 한국 거주자가 홍콩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산출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서 공제된다는 것입니다. 나목에서는 홍콩자회사 지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한국법인이 홍콩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 자회사가 홍콩에서 부담한 법인세액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21조에서는 양국이 채택하고 있는 이중과세방지방법을 각각 규정함에 따라 각국의 세법에 의해 홍콩의 경우 소득면제, 한국의 경우 세액공제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거주자의 국외 보험금수령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