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실
세무사칼럼
4. 거주자 · 비거주자의 판단
2019-03-25 14:2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210
첨부파일 : 0개

국내시장의 경기침체와 시장포화로 인하여 해외로 눈을 돌려 해외에서 투자 및 사업을 영위하고, 해외기업에 취업하거나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해외 파견, 혼인, 운동선수들의 해외구단 입단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사유로 해외로 이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을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으며, 거주자의 경우 과세대상 소득의 원천에 관계없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반면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렇듯 거주자·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과세범위가 달라짐에 따라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의 거주자 판단에 있어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를 다수 볼 수 있어 이번 칼럼에서는 대한민국 세법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거주자·비거주자를 판단하는지 그 판단기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국내에 주소 등을 가진 것으로 보고,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형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 중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를 말합니다.

거소에 거주한 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기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봄(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봄)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다만, 국외근무 공무원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의 임직원은 국외에 근무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보고, 외국항행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체제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지 국외에 있는지에 따라 거주자를 판단하며, 주한외교관 또는 주한미군은 국내 주소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항상 비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재외동포가 관광·질병치료·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비사업목적의 일시적인 입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국기간을 국내 거주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알아본 비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