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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거주자 국내재산 양도소득
2019-03-25 14:2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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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다양한 나라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스템이 단일한 구조적 틀로 통합되는 글로벌화는 국경의 벽을 허물게 되었고 각 나라의 기존 시스템에 많은 변화를 야기하였습니다. 세법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러한 글로벌화에 따른 정보통신의 발달은 국가별 조세조약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기존의 법률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국가간 인력의 이동도 용이하게 만들어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쏟아졌고, 이에 따라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한 판단기준 및 법률도 수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거주자가 국내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와 양도금액의 해외반출방법 등에 대하여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배우자, 자녀와 함께 거주중인 이호연씨는 사업상 해외출장이 잦습니다. 특히 홍콩출장이 잦은데 일년 중 홍콩에 거주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어서 가족들과 함께 홍콩으로 이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홍콩으로 이민하고 비거주자 요건을 충족한 후 이호연씨 본인 명의의 한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 처분에 따른 한국의 세금과 처리절차 등이 궁금하여 세무법인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위 사례의 이호연씨의 경우 홍콩으로 이민을 하여 한국국적이 소멸되었지만, 한국 소재 부동산의 양도로 벌어들인 매각자금에 대하여 한국 국세청에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호연씨가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이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이호연씨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한국 국세청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거주자와는 양도소득세 과세상 일부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납부의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경우 거주자인 1세대가 한국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2년 이상 그 주택을 보유하고(일부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2년 거주요건 포함) 그 주택이 미등기 양도자산이나 고가주택이 아닐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인 이호연씨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요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비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국 후 2년 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호연씨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홍콩으로 이민을 위해 출국한 후 2년 내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시세차익과 비과세여부 등을 고려하여 한국 소재 주택의 적절한 양도시기를 판단해야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 비거주자에게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보유중인 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판정되기 전에 양도 후 이민을 가는 방법 등의 양도계획을 미리 수립해야겠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외국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소재 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 납부하지 않을 유인이 많습니다. 따라서 국가 입장에서는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거주자와 거래한 양수자로 하여금 원천징수를 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과도한 납세협력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 있어 양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만약에 이호연씨가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 원천징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법인으로부터 수령하면 되고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전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부동산 양도의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보유이익이 과도하게 누적되는 것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차익의 일정부분(10~30%)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특히, 1세대 1주택의 경우 최대 양도차익의 80%까지 공제가 가능한 혜택이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일 경우 최대 양도차익의 80%까지 공제가 가능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호연씨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있으나 1세대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거주자와 차이가 나는 비거주자의 한국 소재 재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이호연씨의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이제 이호연씨는 양도금액을 거주지인 홍콩으로 송금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양도부동산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부동산 매각자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인데 신청서 제출 후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양도금액의 해외반출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는 재외동포가 본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시 매각자금을 확인하는 신청서로써 해외반출 자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발급하는 확인서입니다.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발급이 가능하고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도 당시에 잊지 않도록 바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분야에 적용되는 말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특히 세법에서는 아는 만큼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되뇌어야 하는 말 같습니다. 이번 칼럼이 비거주자가 국내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 잘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 미리 절세계획을 수립하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난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에 있어 사례를 바탕으로 그 판단기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