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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사례와 제재
2019-03-25 14:2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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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칼럼에 이어서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사례와 미신고시 제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일 때와 차명계좌일 때의 신고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ase1. 공동명의계좌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자에 해당되며 각자의 지분율에 관계없이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합니다. 다만 그 중 한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하여 세무서장이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계좌에 대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case2. 차명계좌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차명계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는 둘 중 누구에게 있는지 다음의 사례에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실질적 소유자란? 명의와 관계없이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사실상 관리하는자를 의미합니다.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 모두가 신고의무자에 해당되어, 위 사례에서 내국법인 a법인과 b법인 및 개거주자가 사실상 금융계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부에 대해 신고의무있습니다. 만일 둘 중 어느 하나가 신고함에 따라 세무서장이 다른 신고 의무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신고의무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해 61일부터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불이익을 얻게 됩니다.

 

(1) (과소)신고시 10%에서 20%사이의 과태료 부과

     (2)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요구 불응 또는 거짓 소명 시 미()소명금액의 20% 과태료를 추가 부과

     (3) (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 명단을 공개하거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금액 20%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의무화시키고 미신고자를 양성화 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등 사후점검을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면서 해외에서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선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에 대해 정확히 알고 본인이 신고의무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 해외금융계좌 정보에 대해 신고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