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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칼럼①(2016.01)
2019-03-25 13:0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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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칼럼] 2015년을 정산하다① – 달라진 연말정산

 

연말정산-2015년을 정산하다

달라진 연말정산- 새로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

빼놓지 않고 챙겨야 할 각종 공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등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중간에 이직한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잘못 계산했다면? 연말정산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렸던 연말정산이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인해 ‘13월의 폭탄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바 있다. 특히나 연말에 각종 모임 등으로 지출이 많았던 직장인들로서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연말정산이란 본래 한 해의 총급여에 대해 내야할 세금을 월급 지급시마다 간이로 미리 원천징수한 뒤, 해가 지난 뒤 정확하게 산정한 총급여에 대해 미처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액을 추가 징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돌려받든 추가로 납부하든 한 해 동안 내야 할 세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통한 각종 공제제도를 충분히 이용한다면 조금이라도 내야 할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더 잘 이용하기 위해 올해 새로 적용되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주요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부터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요 개정사항>

인적공제 대상자 확대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자)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확대

자녀세액공제 등 확대

3자녀 이상시 2명을 초과하는 1인당 20만원씩 공제

30만원씩 공제,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추가 공제,

2015년도에 출생 및 입양 신고한 자녀의 경우 추가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공제 확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120만원 240만원으로 공제한도 증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 확대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방식으로

만기 15년 이상의 차입금 1,800만원까지 공제,

만기 10년 이상의 차입금 300만원까지 공제

연금계좌 납입액 세액공제

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400만원

2015년부터의 납입액 연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한 연금계좌 납입액 세액공제율 12% 15%로 인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확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 40% 공제율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보다 증가시, 2014년 추가공제율 사용분의 50%를 초과하는 2015년 하반기 추가공제율 사용분에 대해서 20% 추가공제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공제율 인상

1,500만원 이하 투자금액에 대한 공제율 50% 100%로 인상

 

 

첫째, 근로자의 경우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는 요건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가 약 333만원 이하(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인 경우에만 주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자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본공제대상자가 된다. 이는 지난해부터 근로소득공제율이 80%에서 70%로 축소됨에 따른 반대급부적 개정이다.

 

둘째, 자녀세액공제가 확대되었다. 3자녀 이상인 경우에 기존에는 2명을 초과하는 1인에 대해서 연 20만원씩 공제해주던 것이 2명 초과 1인에 대해 연 30만원씩 공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씩 추가로 공제한다. 또한 해당 과세연도에 출생 및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명당 연 30만원씩 추가로 공제한다.

 

셋째,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2014년 이전까지의 가입자는 2017년까지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간 납입액 120만원까지 공제된다. 다만 2015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

넷째, 주택을 담보로 한 장기차입금 이자에 대해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요건으로 차입했을 경우 만기 15년 이상인 때에는 1,800만원까지, 만기 10년 이상인 때에는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추가된 규정은 2015년 이후 차입금부터 적용한다.

 

다섯째,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의 납입한도는 연 400만원이었는데, 이와 별도로 2015년부터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2%에서 15%로 상향 조정되었다.

 

여섯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이 확대된 것도 큰 변화이다. 우선 2014년 하반기와 2015년 상반기의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20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의 경우 추가로 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또한 2015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014년보다 증가한 경우, 2015년 하반기의 추가공제율 사용분이 2014년 추가공제율 사용분의 5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20%만큼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밖에 창투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1,500만원 이하 투자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50%에서 100%로 인상되었다. 따라서 자신의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 및 투자처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대폭 변화하고, 기존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는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수정하면서 정부는 많은 반발 여론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일시납부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대책 중 하나가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지난해부터 1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2월부터 4월까지의 근로소득 지급시에 원천징수를 통해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올해도 역시 적용된다.

 

매년 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납세자가 챙겨야 할 정보가 많다. 연말정산은 많은 근로자들에게 가장 예민한 이슈 중 하나이다. 그만큼 절세를 위해서는 납세자가 스스로 공부해야 할 점도 많다. 115일부터 오픈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소 복잡하지만 공제 가능한 항목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현명한 납세자가 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다음 칼럼에서는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