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실
세무사칼럼
업무용승용차(2016.01)
2019-03-25 13:0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412
첨부파일 : 0개

<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 받는 법>

 

작년 한해에 다양한 화제 거리가 있었는데 유난히 자동차와 관련된 이슈들이 많았다. 우버택시 도입에 따른 찬반논란, 카카오택시의 급성장, 구글카·애플카 개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등등. 그리고 2015년 마지막까지 자동차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했는데 이는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규정이다.

 

그 동안은 고급외제차를 업무용으로 구입하고 관련 유지비, 감가상각비 등으로 몇천만원씩 비용으로 인정받아 부당하게 세금혜택을 받는다고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하여 비용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1.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우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만 운전가능 하도록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2016년 계약분 부터) 이는 업무용 차량이 가족이 사용하는 등 사적사용을 막기 위함이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승용차를 가정과 사업장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요건이 의무는 아니다.

 

2. 운행일지 작성

감가상각비, 임차료(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연간 1대당 1천만원 넘는 승용차 관련비용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업무용 차량 관련비용 중 운행기록을 통해 입증된 업무사용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승용차 관련비용이 연간 1천만원 이하라면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3. 감가상각비 한도

감가상각비는 연간 1대당 80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졌다. 기존에 2억짜리 자동차를 구입하여 5년동안(정액법) 매년 4천만원씩 감가상각비가 인정됐다면, 산술적으로 본다면, 이제는 25년동안 매년 800만원씩 감가상각 해야 감가상각비가 온전히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감가상각비도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감가상각비로 보아야 한다. 다만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승용차 관련비용이 연간 1대당 1천만원이하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감가상각비는 한도가 정해진 대신에 이월이 가능하다. 감가상각비가 800만원 초과하면 800만원 까지만 인정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월된다.

 

4.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익 과세

2015년까지 개인사업자의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과세되지 않았고 처분손실은 공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업무용승용차 처분이익은 과세대상이며 처분손실은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도 연간 1대당 8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 되며, 800만원 초과하는 처분손실은 이월된다.

 

6. 감가상각 의무화

201611일 이후 취득 분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의무이다.

 

위와 같이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 방안은 법인일 경우 2016년부터 적용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5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한하여 2016년부터 적용, 2017년부터는 복식부기 의무자에게도 적용된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방안은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고 기존 사례도 없어 실무상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올바른 길을 찾으면 된다.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시행령까지 발표 후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법을 준수한다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한도 설정된 비용은 제외). 개정세법을 숙지하고 관련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합리적 절세의 첫 걸음일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