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실
세무사칼럼
연말정산칼럼②(2016.01)
2019-03-25 13:1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131
첨부파일 : 0개

[연말정산 칼럼] 2015년을 정산하다② – 빼놓지 않고 챙겨야 할 각종 공제

 

연말정산-2015년을 정산하다

달라진 연말정산- 새로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

빼놓지 않고 챙겨야 할 각종 공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등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중간에 이직한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잘못 계산했다면? 연말정산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할 때 소득세법에서는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빼놓지 말아야 할 주요 공제사항 및 공제에서 제외되는 경우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쓸 땐 즐겁지만 매달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기 무섭게 빠져나가는 카드대금을 보며 한숨 쉬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무수한 후회들을 낳았던 나의 소비들이 연말정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의 사용금액 외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역시 공제대상이 된다. 다만 연중에 혼인한 부부의 경우 혼인 전에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 공제 시 주의할 점은 사업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공제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 관련 경비로 처리된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또한 자동차 구입비용 및 리스료 역시 공제되지 않는다.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점은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여행을 가기 전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금액은 공제가능하다.

 

 

(2)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하므로 부부 모두 근로소득자라면 소득이 적은 쪽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본인과 65세 이상인 부양자 및 장애인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금액에 한도가 없고, 그 외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는 연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대상금액이 된다. 의료비 공제는 공제대상금액에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에는 일반적인 진료비 및 의약품 비용 외에도 보청기 구입비용과 1인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시력보정을 위한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역시 포함된다. 주의할 점은 안경점에서 구입했더라도 시력보정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청기와 안경, 콘택트렌즈 등의 구입비용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수증을 미리 챙겨둘 필요가 있다.

 

또한 산후조리원에 지출된 비용과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라식 수술비용과 치료 목적의 한약 구입비용은 공제 가능하지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비용과 보약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지출하는 의료비 역시 공제대상이 아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가 생기면 가계 연지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용 중 하나가 자녀의 교육비이다.

 

사설 학원에 대한 교육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취학전아동의 예체능학원비는 공제대상이다. 이 밖에 초··고등학교 및 대학교 수업료 역시 공제받을 수 있지만 대학원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학비만 공제대상이 된다. ·고등학교 교복 구입비용 역시 1인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대학교 계절학기 수업료 역시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만, 학생회비와 기숙사비는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니다.

 

또한 재학 중인 학교나 근로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등록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자녀 유학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

 

의료비와 달리 교육비는 국외 유학비용도 공제가능하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그러하다.

 

우선, 근로자가 국외에 근무하는 자라면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한 국외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자라면 요건이 다소 까다롭다.

우선적으로 자비유학자격을 갖추어 공제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체능의 능력을 갖추어 학교장의 추천을 받거나 자연과학·기술 및 예·체능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자 혹은 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가 관할 교육장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아야 한다. 또는 외국 정부·공공단체·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 올림픽대회나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동메달 이상을 수상한 사람 등으로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아야 한다.

자비유학자격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근로자와 1년 이상 동거한 자녀 또는 손자녀의 국외 교육비 역시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위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배우자와 자녀만 외국으로 보낸 기러기 아빠의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자녀가 고등학생이거나 대학생이라면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교육비 지출에 대해 공제대상으로 인정되는 국외교육기관에는 영유아의 보육시설, 취학전아동의 학원 등이 포함되지 않고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한정된다. 주의할 점은 외국 대학에 내는 등록금은 공제대상이지만, 외국 대학 부설 어학연수과정은 공제대상인 국외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없다.

 

 

(4) 월세액 세액공제

전세난 때문에 집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월세로 주택을 얻어 거주하는 세대가 늘어났다. 만약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면, 그동안 냈던 월세액의 10%가 최대 75만원까지 세금을 줄여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또한 2014년 귀속분부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전입신고를 하고 월세액을 지급하였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이 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201512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일 것

해당 근로자의 2015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종합소득금액은 6천만원)이하일 것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에 대한 월세액을 지출했을 것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같을 것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와 현금영수증·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 입금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5) 연금계좌 세액공제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 적용)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때 공제받을 수 있는 납입액은 400만원까지이며, 만약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대상금액이 된다. 다만,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기 위해 부담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또한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2015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인 은행에 신청하면 2015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한도액 초과납입액에 대하여 2015년도 납입금으로 전환 신청을 한 가입자의 경우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요 공제항목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근로자는 꼼꼼하게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체크하고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둔다면 13월의 월급을 조금이라도 두둑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다음 편에서는 중간에 이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