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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칼럼
30. 거주자 비거주자 사례판단
2019-06-21 15: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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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사업을 하던 한국 국적의 사업가 A씨는 홍콩에서의 소득을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폭탄을 맞았다는 지인의 말에 신고하지 않았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국적이 한국이라는 이유로 홍콩과 한국 두 국가에 세금을 냈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다행히 A씨는 비거주자로 판단되어 경정청구를 신청하고 대부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명확한 사실판단을 하였더라면 A씨의 금전적·시간적 손실은 감소되었을 것입니다. 거주자/비거주자의 사실판단은 판단결과에 따라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비거주자의 판단문제가 누구든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세법적인 측면에서 확인했을 때 충분히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어려운 쟁점입니다. 2016년 조세 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선박왕 권 회장의 조세포탈 징역형 확정 소송에서도 거주자/비거주자의 판단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권 회장의 가족들이 국내에 있고, 회사의 통제 및 결정을 내린 장소나 경영에 필요한 자산의 보유 장소 등이 한국이어서 권 회장을 국내거주자로 봐야 한다""권 회장을 과세 대상으로 삼은 원심은 옳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독자분들께서는 다음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세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후 세무 문제를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1) 국내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개인이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국내에 가진 경우에야 비로소 거주자로 취급됩니다. 다만, 그 근무형태에 비추어 만약 내국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통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거주자로 취급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국내 거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일상생활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현실적으로 함께 생활하는 단위를 뜻합니다. 통상 일정한 개인을 기준으로 부모 등이 가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부모의 거주지는 당해 개인의 거주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미혼이고 소득이 없는)자녀 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어 당해 개인의 거주자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국내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개인이 국내에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아울러 단순히 투자목적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이유만으로 당해 개인이 거주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해 개인의 국내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거나, 또는 아파트 등 거주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해 개인은 거주자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국내/국외 체류기간

국내에서 체류기간이 길수록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짧으면 짧을수록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없다고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론상 짧은 기간 국내 체류해도 거주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 판단문제는 쟁점 세액의 규모가 큰 편이고 둘 이상의 과세당국의 과세권이 맞닿아 있어 민감한 이슈입니다. 또한 많은 사례에서 사실관계가 중간영역에 있어 논쟁의 여지가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centre of vital interests),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비거주자 판단문제는 기계적으로 단순 판정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며 그 판정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거주자/비거주자 판단문제를 겪고 있는 독자께서는 반드시 조세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