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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칼럼
29. 해외직접투자시 유의사항
2019-06-21 15: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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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의 증가와 인건비의 상승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 취득 등의 거래를 통해 해외자원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라 함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당해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다음의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합니다.

 

(1)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이상인 투자

 

(2) 투자비율이 10%미만인 경우

- 외국법인에 임원을 파견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 체결

-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체결,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을 체결

-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증액 투자

- 투자한 외국법인에 대한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의 금전대여

 

(3)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활동 등과 관련 다음의 자금 지급

- 거주자가 외국에서 개인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의 지급

- 해외자원 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의 지급

 

한국기업이 해외에 직접투자하거나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거래가 위 조건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신고한 이후에는 아래의 기한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대상이 됩니다.

제출 보고서

제출 기한

외화증권취득보고서

6월 이내

송금보고서

송금 또는 투자즉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

청산보고서

청산자금수령하거나 원금회수 후 즉시 제출

 

또한, 세법에서도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자료수집을 강화하고자 해외현지기업 또는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해외현지법인명세서나 해외부동산투자명세서 등의 자료제출의무를 두고 있으며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해외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마련하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함으로써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제지원을 통해 해외창출고용을 국내고용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자 50%~100%에 상당하는 법인세 및 관세감면 특례 규정도 있습니다.

 

해외직접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한국기업이 있다면 국제거래에 대한 법률 및 세무 전문가와 사전에 상의하시어 세제혜택은 최대한 누리고, 불이행 시 과태료 대상이 되는 이행 의무는 빠짐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