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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칼럼
22. 외국법인 판단기준과 소득
2019-06-21 14:3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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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법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민법, 상법, 외투법(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외국법인의 정의에 대해 별도의 규정하고 있으며, 세법 역시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기준으로 외국법인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한국 세법에 따른 외국법인을 판단하는 기준과 외국법인의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판단 기준

 

1-1. 현행 세법

세법상 외국법인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로서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

4. 그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1-2. 본점·주사무소·실질적 관리장소의 판단방법

예를 들어, 어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면 이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때, 본점은 영리법인의 사업상 본거지를, 주사무소는 비영리법인의 사업상 본거지를 뜻하며 본점과 주사무소는 해당 법인의 등기부 기재 내용에 따라 형식적으로 결정됩니다.

한편, 실질적 관리 장소는 법인의 업무 수행에 중요한 관리 또는 사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합니다, 이를 판단하는 요소로는 이사회의 개최지, 임원의 주소지, 주주총회의 개최장소, 회계장부의 소재지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가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설립 경위와 실제의 경영 관리나 영업활동 내지 사무소의 운영실태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1-3. 외국인투자기업과 비교

외국기업의 국내지점과 외국인투자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받으므로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반면, 외국기업의 국내지점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법인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하지만,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2.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

2-1. 납세의무 및 과세대상소득

내국법인은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반면,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한국에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열거하고 있으며,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하였더라도 법인세 납세의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부동산 등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 등 양도소득, 기타소득입니다.

 

2-2.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세조약은 법인세법의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며 체약당사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규정하고 있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실무에서 외국법인의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법인세법 뿐만 아니라 외국법인 소재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해당 조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