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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칼럼
21. 기업의 해외진출 형태에 따른 장단점
2019-06-21 14:3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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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해외진출에는 필연적으로 조세문제가 발생되며 기업은 그 과세문제에도 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외진출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진출상대국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출국과의 조세조약, 국내세법, 해외진출국의 세법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세무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해외진출을 하는 경우 진출상대국에서 설립하는 회사는 크게 지점과 자회사 형태를 띄게 됩니다. 지점이란 쉽게 말하여 회사에 속한 본점 외의 다른 사업장을 말합니다. 자회사는 기존의 회사와 엄연히 다른 기업이나 기존 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1/2이상을 소유하여 단독적인 경영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점과 자회사로 진출할 경우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1) 지점으로 진출시 장단점

주로 해외사업의 초기에는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지점의 손실을 본국 본점의 이익금과 상계되므로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지점이 사업이익을 본국에 송금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으나(일부 국가의 경우 지점세(Branch Tax)를 과세하는 경우 있음), 현지법인인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점은 원천세를 부담하지 않고 본국에 송금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점의 경우 해외에서의 세무신고나 회계조사뿐만 아니라 현지 회사법상 요구 사항이 현지 법인에 비해 번잡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이 간편합니다.

하지만 현지 세법에서 부여하는 각종 조세감면 혜택은 모국법인(외국법인의 현지 자회사 포함)에게만 적용하고 외국법인(지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조세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자회사 진출시 장단점

반면에 자회사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 모회사와는 구분된 법적실체이며 모회사는 자회사 법인의 주식만을 소유하는 형태이므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현지 세무 당국에 대한 소득 신고나 자료제출 등이 현지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의 소득이나 사업활동에 국한되나 지점의 경우에는 본점의 소득까지 신고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회사 설립의 가장 중요한 세제혜택은 외국의 실효세율이 국내세율보다 낮은 경우 외국에서 발생된 이익을 자회사에 유보함으로써 본국의 고율과세를 어느 정도 이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점과 본점간의 거래는 한 회사이기 때문에 내부 거래가 되지만, 자회사인 경우 모회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손금으로 용인되기가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법인인 해외자회사가 지점형태보다 이익금을 본국에 송금하는 방법 및 시기에 대해 더 많은 재량성을 갖게 됩니다. 지점의 이익은 자동적으로 본점의 이익에 흡수되어 본국에서 과세되나, 자회사의 이익은 분배하지 않고 유보하는 경우에는 본국의 과세를 이연시킬 수 있으므로 본국에서 결손이 나는 때에 배당하는 등으로 시기를 조정할 수 이게 됩니다. 게다가 필요한 경우 자회사의 처분시까지 이익을 유보함으로써 이익금을 양도소득 형태로 모회사에게 이전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점과 자회사 중 특정 형태가 무조건 유리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특성에 따라 따져보아야 합니다. 기업이 처한 상황이나 형태에 따라 세금문제를 보는 관점이 크게 달라지므로 진출 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세무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결정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