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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2019-06-21 14:24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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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인들의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외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 등에 대한 자료 수집을 강화할 목적으로 현행 세법에서는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자료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해외에서 발생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는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해외현지법인으로 하여금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여 과세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전 칼럼에서 소개드렸던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MCAA) 역시 국가 간 금융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사후검증을 실시하는 수단으로 같은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해외직접투자시 세법상 자료제출의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법인세법에서는 외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투자를 하거나,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자료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를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에 출자비율 10%이상인 투자

외국법인과 다음에 해당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경우 (이 경우 출자비율에 관계없음)

- 외국법인에 임원의 파견

- 원자재 또는 제품의 1년 이상 매매계약 체결

-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체결

-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 수주계약의 체결

,항에 따라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

,,항에 따라 투자한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외국의 영업소에 대한 다음의 자금지급 행위

- 외국에서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

- 외국에서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자금

- 해외자원법 제2조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 사업을 위한 자금

(다만,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자금 및 해외자원의 구매자금을 제외)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위와 같은 해외직접투자를 하여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기한 내에 관련 해외현지법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해외직접투자의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할 필수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직접투자의 방법

필수제출서류

1.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이상을 소유 & 투자금액 1억원 이상

b. 피투자법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 & 그 피투자법인과 국조법상 특수관계에 있을 것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해외직접투자법인 및 피투자법인의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50(거주자 1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거주자)

b. 해외직접투자법인 및 피투자법인의 손실거래금액이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거주자 20억원)이상인 내국법인(거주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 명세서

4. 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영업소설치현황표

5. 해당 사업연도 중에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투자운용 및 임대 포함)한 내국법인(거주자)

해외부동산 취득 투자 운용(임대) 명세서

 

위의 해당 필수제출서류는 해외현지법인이 청산 되거나 또는 보유지분을 완전히 양도한 날이 속하는 귀속연도까지 매년 규정된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분율 10% 이상을 취득한 해에 현지 법인이 청산되거나 지분 모두를 처분하더라도 청산 당시 혹은 지분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 관련자료 제출의무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제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해외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미만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제출의무는 있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이처럼 국가 간 과세정보파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납세자들의 역외 소득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적인 수단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방법은 납세자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당국에게 역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 등을 통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해외 과세당국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조세조약 등에 의해서 미리 정보교환을 약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상대방 국가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될 때 효과가 크게 나타나며, 국가 간 조세협력 뿐 아니라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 및 자료제출에 대한 인식이 개선됨으로써 보다 투명한 국제거래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