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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칼럼
16. 국가간 조세협력
2019-06-21 14:2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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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국가간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국가간 조세협력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 상호간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홍콩도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조약의 내용 중 정보교환 조항으로 양국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며, 2019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 양 과세당국은 상대국의 거주자에 대한 금융계좌등과 관련된 주요금융정보를 매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협업을 맺은 양 국가간 국세청이 정보를 교환하는 제도로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국가간 조세협력을 하기 위한 정보교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다음의 그림과 같이 한국의 지방국세청장 등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체약상대국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정보교환을 요청할 수 있고 요건을 검토한 후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정보를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정보교환을 요청받는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요청한 정보를 수집하고 체약상대국에게 정보를 통지합니다.

 

정보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현장 확인 중 납세자의 탈세혐의가 확인된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특정 납세의무자의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제공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 및 제공내용 등을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정보를 통지받거나 체약상대국에게 정보를 통지한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세무조사, 송무 등 업무 종결 후 7일 이내에 그 활용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정보교환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의 탈세혐의가 확인되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자료 통보를 요청하고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국내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탈세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받은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탈세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받아 과세자료 활용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자료 자동정보교환

 

국세청장은 국내에서 수집한 비거주자 등 국내원천소득자료와 체약상대국에서 수집된 국외소득자료를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주의에 따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 자동정보교환

 

국세청장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정보의 제공을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금융회사의 장으로부터 수집한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의 금융정보와 체약상대국에서 수집한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금융정보를 상호주의에 따라 교환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조세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과세정보교환을 강화하여야 하고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동향을 살피어 정보교환과 관련하여 국내 세법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과 활발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