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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국과 홍콩의 조세조약
2019-03-25 14:5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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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석봉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홍콩의 조세조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을 함에 있어서 어느 양국의 거주자가 될 수 있다면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을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해당 조세조약이 어떤 식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어떠한 순서로 판단되는 지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조세조약이란 한 사람의 각종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간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협약을 준수하며 각 국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것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행 한국과 홍콩 간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홍 콩

한 국

(1) 이윤세 (2) 급여세 (3) 재산세

* 개인 과세에 따라 부과되는지 여부불문

(1) 소득세 (2) 법인세 (3) 농어촌특별세

(4) 지방소득세

 

위의 표에 해당하는 세목들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조세부과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조세조약으로 협의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과세절차 또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 조세조약에 의해 해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세목인 홍콩의 급여세와 한국의 소득세간의 과세가 겹치게 된다면 그 과세방법의 판단에 있어 조세조약에서 규약 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조세조약에서는 한국과 홍콩의 거주자에 대한 정의도 내려두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일전의 칼럼들에서 자주 언급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홍콩특별행정구의 경우 다음과 같이 거주자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1) 홍콩특별행정구에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개인

(2) 홍콩특별행정구에 1년의 과세연도 중 18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2년 연속의 과세연도 중 1년이 관계 과세연도일 경우 30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모든 개인

(3) 홍콩특별행정구에 설립된 회사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밖에 설립되었으나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 및 통제되는 회사

(4) 홍콩특별행정구법에 따라 구성된 기타 모든 인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밖에 구성되었으나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 및 통제되는 인

 

 

해당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된다면 홍콩특별행정구의 거주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홍콩 양국의 거주자 모두에 해당한다면 어느 국의 거주자로 판단하게 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한국과 홍콩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김호연씨는 2017년에 한국에서 184일 거소를 두었으며, 홍콩에서는 181일을 체류하였습니다.

 

한국세법상 거주자의 정의를 충족하고, 홍콩특별행정구 세법상 거주자의 정의를 충족하여 김호연씨는 한국 및 홍콩 양국 모두의 거주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조세조약에서 추가적으로 규약 한 바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요. 판단 순서는 일전의 판례에서 알아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음의 순서에 따르게 됩니다.

 

 

(1)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당국의 거주자. 다만 양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둔 경우 보다 밀접한 개인적·경제적 관계를 가진 당국의 거주자로 본다.

(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국을 정할 수 없거나 양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3) 양국 모두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곳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거소의 권한국 또는 국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위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국의 상호합의로 거주자를 판단한다.

 

 

이해하기 쉽게 풀어쓰자면 주소와 거소의 순서로 판단하며, 그 이후에도 논쟁이 있는 경우라면 권한있는 기관 간 상호합의에 의해 어느 나라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판단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거소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객관적 수치를 통해 비교하여야 하며 단순사실만으로 결론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거주자와 과세대상 소득 범위에 대한 조세조약에 대해서만 살펴보았지만, 조세조약에서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규약, 부동산 소득에 대한 규약, 사업 이윤, 해운 및 항공 운송, 이자 등 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소득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검토하여 적절한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세법을 신고하는 절차도 일반인이 접근하기 쉽게 되었습니다. 다만, 결국 세법이라는 것은 해당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적용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해석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