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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거주자·비거주자에 따른 상속세
2019-03-25 14:5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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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을 통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적용되는 양도세 납세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홍콩과 한국의 상속세 과세체계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상속세 납세의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는 거주기간과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지의 자산이 있는지에 따른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해외 또는 국내에서 사망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고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는 상속되는 재산 총액에 과세되는 유산과세형과 각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상속재산에 과세되는 취득과세형으로 나눠집니다.

유산과세형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 총액에 누진세율을 적용 후 각자의 몫으로 분할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각각 과세됩니다.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을 대표하는자(유언집행자 또는 유산관리인)이며 상속재산 총액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세수가 증대되는 효과 있고 조세행정이 용이하지만 각자의 능력에 상응하여 부담되지 않고 부를 분산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취득과세형은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 취득가액에 대해 각각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먼저 상속재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고 분할된 각자의 몫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납세의무자는 각 상속인이며 각자의 능력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되며 부의 분산을 촉진하여 부의 집중을 억제하지만 조세행정이 복잡하고 총액에 대해 누진세율을 부과하는 유산과세형 보단 세수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홍콩과 우리나라는 양국 모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는 유산과세형을 취하고 있고 양국의 상속세 과세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홍콩의 조세제도는 매우 단순한 편이며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는 없으며 직접세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유산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이며 주소, 거주, 국적, 시민권, 사망 장소 등의 요인에 상관없이 사망으로 승계된 홍콩 내의 재산에 대해 부과되고 있지만, 홍콩과 외국으로부터 많은 자산가들의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2006년 이후 상속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사망시기

유산금액

유산세율 또는 금액

2005.7.15.-2006.2.11

7,500,000-

HK$100

2006.2.11

-

면제

자료원: 홍콩세무국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유형도 유산과세형을 취하고 있지만 납세의무자는 각 상속인이며 각 상속인은 상속분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홍콩에 비해 복잡한 편이며 상속세 최대세율은 50%이 적용되고 있어 홍콩의 상속세 세율이 0%가 적용 되는 것에 비해 높은 상속세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의 납세의무 범위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고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

상속재산가액의 차감액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과금

500-1500만원의 장례비용

피상속인의 채무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장례비 공제가 불가

해당 상속재산에 담보된 채무

과세표준 계산방법

인적공제와 물적공제

인적공제 중 기초공제

외국납부세액 공제

가능

불가능

신고서 제출기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번 칼럼에서는 상속세의 과세유형과 그에 따른 홍콩과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체계를 알아보았으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홍콩의 상속세 감면은 홍콩 내 부동산 투자를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판단되며,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 세율은 가업 승계뿐 아니라 국내 투자 의지를 꺾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세법이 다르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따라 납세의무의 범위가 다른 만큼 이를 숙지하여 앞으로의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시간에는 한국과 홍콩의 조세조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