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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놓치기 쉬운 것(2016.05)
2019-03-25 13:1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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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철이 다가왔다. 매년 5월이면 밤늦은 시간, 새벽이 될 때까지도 불이 꺼지지 않은 세무사사무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만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소득자가 많다는 것이고 1년의 소득을 확정짓고 세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신고기간 이라는 것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에 한번 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놓친다거나 절세할 수 있었던 세금을 더 내거나 합산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생긴다면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올해도 어김없이 다가온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매년 5월초가 되면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여기에는 개인의 금융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합산하여야 할 소득의 내역과 공제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료 납부액, 노랑우산공제 납부액등이 기재되어 있다. 본인이 소득으로 인지하지 못했던 사업소득(: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이나 기타소득, 합산대상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이상)이 있을 수 있어 5월에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았다면 간과하지 말고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챙겨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2015년에 중도퇴사하고 재취업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 신고이다. 연중에 이직하는 경우에는 연말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는데 연중에 둘 이상의 직장에서 퇴사하고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는 필수이다. 이는 퇴사한 직장마다 인적공제가 적용되어 이중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고, 2015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액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중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보통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납부액등의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하여 세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도퇴사 시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추가 연말정산으로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을 다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 번째로, 인적공제가 이중공제 되지 않아야 한다. 가족 중에 근로소득자가 있어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았는데, 사업자가 근로소득자가 인적공제 받은 가족을 또다시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이거나 양도소득 등의 인지하지 못했더 소득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가족 1명에 대해 2번 인적공제를 받는 이중공제가 되거나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추가납부세액 발생 및 가산세 대상이 되므로 이중공제가 되지 않도록 다른가족의 공제 여부를 잘 확인하여야 한다.

 

네 번째로, 분리과세 된 기타소득의 종합소득세 합산신고이다. 기타소득에는 상금이나 현상금,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대가(강연료, 해설·계몽·심사등),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원고료, 인세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기타소득의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판단에 따라 분리과세(20%세율, 원천징수로 과세완료)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기타소득의 경우는 그 대가를 받을 때 세금을 원천징수 하고 차액을 지급받기 때문에 세금신고가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타소득의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하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함인데,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도 종합소득금액이 4600만원이하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구간 중 6%~15% 세율구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 원천징수된 20%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기타소득금액을 종합과세 하는 것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나 법인세처럼 한가지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 그만큼 놓치는 것도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간단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종합소득세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기가 만만치 않다. 그러니 가까운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을 찾아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여 어떻게 신고하는 것이 최대한 절세하여 납세자 본인에게 유리한지 등의 상담을 받아보고 신고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