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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차량(2016.04)
2019-03-25 13:14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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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제도

 

1.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제도란?

 

업무용 승용차별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승용차 관련 비용의 일정금액(1천만원)을 인정하되, 운행기록부 등을 작성시 업무사용 비율만큼 추가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제도에 관해 많이 궁금해 할 내용위주로 글을 이어가려 한다.

 

업무용 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제도가 시행되면서 사업자들이 가장 궁금해 할 내용은 본 제도에 나도 포함되는 것인지, 포함된다면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법인 및 성실신고확인 개인사업자는 2016년부터, 복식부기 개인사업자는 2017년부터 적용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행시기를 알았더라도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차량이 상이하므로 이점 또한 집고 넘어가야 하는데 법인세법 27조의 2 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해당하는 승용차(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제외)라고 명시 되어 있다. 개별 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

.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 100분의 5

.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 전기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3조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2.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제도 관련 Q&A

 

이제부터는 사용자들이 주로 궁금해할만한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과 간단한 사례로 업무용승용차 사용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겠다.

 

ex) 업무용승용차 관련 사례별 내용

대상차량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제외)

손금인정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법인세 신고기한 내 제출하는 경우에는 손금 인정.

 

ex)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하고 업무용승용차 명세서 상 총 비용이 2,500만원인 경우 (감가상각비 500만원, 수선비 등 1,500만원)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사용비율 계산: 1,000만원/2,000만원 = 50%

(1,00만원만 비용 인정)

감가상각비 : 500만원 × 50% : 250만원

800만원 한도내 손금산입 되므로 전년도 손금불산입 금액이 있을 경우 550만원 한도내에서 손금산입 가능함.

수선비등 : 1,500만원 × 50% : 750만원

∴ ① + = 1,000만원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용 사용비율이 70%로 입증된 경우

감가상각비 : 500만원 × 70% : 350만원

수선비등 : 1,500만원 × 70% : 1.050만원

∴ ① + = 1,400만원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미 가입시

법인: 전액 손금 부인

개인사업자: 일정금액(1천만원) 한도로 인정하되, 업무사용비율 입증시 사용비율만큼 비용인정

소득처분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 소유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은 사용자에게 소득 처분함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차익 과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 매각시 발생하는 처분손익을 처분손익 과세대상에 포함

 

Q1)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는 어떻게 하는가?

A1) 20161월부터 3월까지의 업무용 승용차를 운행한 기록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운행기록부를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기간동안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201641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산되는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법령부칙 15)

Q2) 20161~3월 사이에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할 경우 업무사용비율은 어떻게 되나?

A2) 20161~3월 사이에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업무사용비율은 100100으로 본다(법령부칙 14)

 

 

Q3) 201641일 이후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201641일이전은 어떻게 적용 하는가?

A3)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201611일부터 가입한 것으로 본다.(법령부칙 14)

201641일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여 제50조의 2 4항 제1호에 따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201641일 이전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Q4) 201611일 이후 신규로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요?

A4) 201611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부터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상각을 해야함. (법법부칙 3)

 

 

Q5) 업무용승용차 매각손실은 어떻게 손금산입 하나?

A5)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해당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Q6. 회사명의의 배송차량(일명 탑차)의 경우에도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하는가?

A6.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트회사), 시설대여업(리스회사),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 창출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운행기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회사물품 배송용으로 사용하는 탑차의 경우에는 운행기록 대상차량에서 제외된다.

 

 

Q7.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방법은 무엇인가요?

A7. 당일 운행 건별로 계속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주행 전 · 후 계기판의 거리를 적지 않고, 주행거리의 합만 적을 수 있는 사용자별 기록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