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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칼럼③(2016.01)
2019-03-25 13:1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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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칼럼] 2015년을 정산하다③ – 중간에 이직한 근로자라면?

 

연말정산-2015년을 정산하다

달라진 연말정산- 새로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

빼놓지 않고 챙겨야 할 각종 공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등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중간에 이직한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잘못 계산했다면? 연말정산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 직장에 대해 가장 크게 변한 개념이 있다면 바로 이직에 대한 생각이 아닐까. 아버지 세대 혹은 기성세대라고 불리는 지금의 중장년층에게는 한 직장에서 오래 남아 충성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요즘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틈틈이 스펙을 쌓아 신입사원 공채에 지원하거나 경력을 살려 좀 더 좋은 조건을 찾아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런데 이직에 성공하여 새로운 곳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서 이전 근무지분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한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이직한 근로자도 아래의 사항만 알아둔다면 연말정산에 대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1. 기존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챙겨야

 

이직한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 하게 된다. 다만 이직 전에 다니던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서 이를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접 받을 필요 없이 팩스나 메일로 받아도 무방하다. 이를 제출받은 현 직장에서는 이전 근무지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을 현 근무지에서 지급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2. 중복 공제에 주의

 

만약 이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고 각각에 대해 세액을 계산한다면, 인적공제를 두 번씩 받게 되어 덜 낸 세금만큼 추징당하게 된다. 게다가 과소신고 가산세 10%와 경과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추가로 물게 되니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3.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좀 더 꼼꼼히


근로자에게만 공제를 적용하는 아래의 항목은 근무기간 동안에 지출한 금액에 한해서 공제가능하다.

 

근무기간 동안의 지출만 공제가능한 항목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각 공제항목별로 상세(월별) 내역 출력하기를 선택하면 월별 지출 내역이 구분되어 표시되므로 자신이 공제 가능한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여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지출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4. 사례별 대응방안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때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

- 연중에 퇴사하였으나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하였다면?

12월말에 퇴사하여 1월부터 현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 ○○ 사원은 작년 여름까지 6개월 동안 인턴 근무를 하고, 현재 △△전자에 취업하여 신입사원으로 재직 중이다. 이번에 첫 연말정산을 하면서 인턴 근무 기간에 받았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전 회사에 연락을 해보았지만 다들 바빠서 처리해 줄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

 

· 잘 나가는 금융인이었던 김□□ 과장은 오랜 회사 생활에 지쳐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자 작년 여름 퇴사하였다.

 

· 적성과 맞지 않는 회사 생활에 회의를 느끼던 고○○ 대리는 하반기 공채를 써서 원하던 어느 디자인 회사에 합격하였고, 이에 작년 12월말에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였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자 고 대리는 현 직장에 문의를 해보았으나 우리는 작년에 급여를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이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는 답을 들었다.

민망함을 무릅쓰고 전 회사에 연락해 보았지만 퇴사자의 연말정산까지 해주기 어렵다는 차가운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다.

 

개인의 사정으로 새로운 직장에 이전 근무지에서의 근로기간이나 급여 등을 밝히기 꺼려지거나 이전 직장에 연락하기 껄끄럽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퇴사한 직장에 연락하기 다소 민망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제대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직접 연락하기를 권한다. 그렇지만 첫 번째 사례의 권○○ 사원처럼 연락을 했음에도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자료를 제때 주지 않거나 새로운 직장에 이전 근무내역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전전긍긍하다가 이번 연말정산 기간을 놓치게 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도 방법은 있다. 우선 현 직장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고, 이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531일까지 자신이 직접 이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세액에 대해 정산하면 된다. 또한 이번에 받지 못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확정신고를 하면서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확인하면 조회할 수 있다. 참고로 홈택스에 지급명세서 내역이 올라오는 시기는 4월 이후이므로 이번 연말정산 기간에는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없다.

 

김 과장과 고 대리의 구제방법은 없을까?

김 과장과 고 대리는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 신고를 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역시 이들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미처 적용하지 못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기한(531)까지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꼭 잊지 말고 챙기도록 하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그동안 확정신고를 해본 적이 없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한다면 세무서를 직접 가는 수고를 들이지 않고도 편리하게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편리한 연말정산을 제공하면서 납세자가 편하게 연말정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럼에도 공제 항목 안내를 유심히 보지 않아 적용하지 않아야 할 항목을 추가하거나 부양가족의 지출에 대해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는 등의 이유로 신고를 잘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어지는 편에서는 연말정산을 잘못 신고한 경우의 대처방안과 연말정산 시기를 놓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