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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칼럼
판례분석(2014.10)
2019-03-25 10:30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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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세법판례 소개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조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세무당국이 이를 확인하는 조사이다.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 등에게 질문이나 심문을 하고, 장부와 서류·기타 물건을 검사·조사·검색 또는 확인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에게 과세당국이 법에 따라 행하는 행정행위로 납세자에게 장부 등의 서류 제출, 질문검사에 대한 이행, 세금 납부 등의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납세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현행 국세기본법 등에 세무조사의 선정요건 등에 대하여 법으로서 규정하고 있어 공정하고 엄격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해 개별세법상 질문·사권 규정에 따른 직무상 필요성만으로 우선적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의 요지를 살펴보면 세무조사대상의 기준과 선정방식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도입된 배경과 취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포함된 제7장의2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과 개별 세법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마련된 이후에는 개별 세법이 정한 질·사권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정한 요건과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와 제81조의3 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본 판결의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81조의5가 마련된 이후에는 개별 세법이 정한 질문조사권이 위 규정이 정한 요건과 한계 내에서만 허용되는지 여부와 둘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위법한 지 여부를 다루고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조사관청은 A씨의 처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자금 출처조사 시 취득자금이 부족하고 A씨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누락협의가 있다는 이유로 200609A씨와 A씨의 처에 대해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착수하였다. 세무조사 착수 당시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A씨와 A씨의 처에게 제시된 조사원증의 조사목적 란에는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과소신고 등 불성실 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조사관청이 A씨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 결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분과 A씨의 처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일부를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차량 유지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사적출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첫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대상의 기준과 선정방식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포함된 제7장의2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별 세법이 정한 질·권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정한 요건과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와 제81조의3 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고 판결했다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된다.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종국적으로는 조세의 탈루를 막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의 행사에서도 적법절차의 원칙은 마땅히 준수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둘째 세무조사 대상 범위와 근거에 대해서는 조사관청은 A씨의 처가 A씨로부터 증여를 받아 이를 취득함으로써 증여세를 탈루, 원고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A씨의 처와 A씨를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조사대상자 A씨의 조사대상세목란에 개인제세 통합조사(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목 통합 조사)’, 조사사유란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2으로 기재한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조사관청이 A씨와 A씨의 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 부분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업무무관비용 부분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사적출보고서를 바탕으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증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일정액을 감액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감액결정 결과는 A씨와 A씨의 처가 한 신고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밝혀진 것일 뿐 A씨와 A씨의 처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 각종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조사관청은 A씨의 처와 관련한 세무신고 자료에 나타난 A씨의 처의 재산현황에 비추어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았을 뿐 A씨의 신고내용 자체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A씨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을 한 결과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A씨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에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위법하게 개시된 세무조사를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고 판결했다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며, 종국적으로는 조세의 탈루를 막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 행사에서도 적법절차의 원칙은 마땅히 준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개별 세법상 질문·조사권이 규정되어 있는 이외에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서는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대상 판결에서 그 열거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세무조사는 당연 위법한 처분이므로 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라 부과된 세금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번 판결에서는 조사대상자 선정의 위법성을 인정한 점, 국가의 조사권 남용의 방지와 납세자의 권리보장에 더 큰 가치를 부여 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을 신설하면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개정 취지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