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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칼럼
판례분석(2014.11)
2019-03-25 10:53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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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대표이사 횡령시 횡령시점이 아닌 횡령 확인 후 회수 입증시 상여처분 여부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23323 판결)

 

회사의 대표이사나 실질적 경영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과세관청에서는 대부분 상여처분을 하였다. 임원이 아닌 근로자인 경우에는 횡령금액에 대하여 정상적인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상여처분하지 않고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나 대표이사 등의 임원의 경우에는 지위를 이용하여 횡령이라는 형법상 범죄를 저지는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대손금으로 비용도 처리할 수 없는 게 과세관청의 일반적인 견해였다. 이는 횡령후의 회수 노력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시 횡령금액을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는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경우에는 횡령시에는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았으나 횡령발견 후 대표이사의 지위, 지배정도, 횡령경위, 법인의 횡령금 회수 조치 등으로 회수에 대한 입증이 확인되는 경우 사외유출로 보지않아 상여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의 요지를 보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본 판결의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자금을 유용한 행위가 법인자산의 사외유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와 그 판단기준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비록 정ㅁㅁ, CC가 각각 순차로 소외 회사 발행주식의 54.8%, 23.48%를 보유한 대주주이자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소액주주 등 나머지 주주들이 45%(CC가 대표이사이었을 경우에는 76.5%)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또한 정ㅁㅁ2001. 7. 13. 위 주식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도 전인 같은 해 8. 22. 소외 회사의 자산 84억 원을 횡령하고,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023월경 정ㅁㅁ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한 최CC 역시 2003. 4. 3.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기까지 약 1년 여에 걸쳐 소외 회사의 자산 213억여 원 상당을 횡령함으로써 20033월경 소외 회사를 부도에 이르게 하였으며,

2003. 3. 3.경 이러한 횡령사실을 알게 된 소외 회사의 임직원 등이 최CC를 형사고소하고, 소외 회사의 도산으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후인 2003. 7. 21.경 정리회사의 관리인인 원고가 최CC를 상대로 위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3. 10. 16.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며, 같은 달 29.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최CC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였고, 2004. 10. 13. 원고가 정ㅁㅁ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2. 7.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정ㅁㅁ, CC가 일련의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소액주주 등이 45%(또는 76.5%) 이상이나 되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소외 회사에 있어서 정ㅁㅁ나 최CC의 의사를 소외 회사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소외 회사와 정ㅁㅁ, CC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소외 회사가 정ㅁㅁ, CC의 횡령을 묵인하였다거나 추인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고, 소외 회사가 그 횡령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최CC 등에 대한 권리행사에 착수하여 정ㅁㅁ, CC에 대한 위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점 등 횡령 전후의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횡령 당시 곧바로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에서 정ㅁㅁ, CC가 모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실질적 경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ㅁㅁ, CC의 횡령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귀속된 소외 회사의 자산은 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소외 회사의 추인이나 묵인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소득처분에 있어서의 사외유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횡령의 경우 일종의 형법상 범죄로 보며 대표이사가 지위을 이용한 것으로 보아 그동안 대부분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한 과세관청에 새로운 판결이다.

횡령당시에 회수를 전제하지 않더라도 횡령발견시에 회사가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을 통한 횡령금 회수에 노력한 것이 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외유출로 볼 수 없어 상여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회사는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엄청난 자금 압박으로 부도에 이르렀으나 이 횡령금의 상여처분으로 회사의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여 또다른 세부담이 횡령자가 아닌 회사에게도 발생하여 회사 정상화를 노력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시 자금 압박으로 부도의 위험에 놓일 수 있는 피해가 발생한다. 횡령은 대표이사가 하였으나 그 책임이 회사가 부담하는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여 결국 피해자는 대표이사가 아닌 회사가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판결에서는 실질적인 대표이사 이더라도 대표이사와 법인의 경제적 이혜관계가 사실상 일치하지 않으며, 횡령이후의 법인의 적극적인 회수 조치를 통하여 채권확보에 상당한 노력을 한 점, 법인의 부담을 경감해 주어야 한다는 점 등을 보아 현행 세법 규정의 문언적 해석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졌던 일률적인 판단에 따라 파생된 부당한 결과를 시정할 수 있도록 타당한 해결책을 제시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