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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비거주자
2026-07-07 22:15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20년 1월 입국해서 24년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2014년 1억 9천 9백짜리 1층 서울 양천구 신정동 아파트 구매후 2년이상 거주하고 10이상 보유한 집을 지금 팔려고 합니다. 제 명의의 아파트입니다.
저와 아이는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아이 대학 학비 혜택을 위한 것이었고(영주권자 저렴) 영주권 취득을 위해 11개월 일한거 외에 소득이 없습니다.
남편이 보내주는 생활비로 쓰고 있고 작년에 아이에게 증여된 1억 집을 매도해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소득신고 해외자산 신고를 하고 있고요.
남편은 줄곧 한국에서 직장생활중입니다. 주소지는 시댁소유 주택에 남편과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2025년 12월에 전입신고된 상태입니다.
이경우도 2주택자로 평가받게 될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남편이회사내 기숙사에 살게되어 주소등록지가 필요해서 전입신고를 한것이고 주말마다 부모님 방문을 하는거 외 생활비를 내고 있는건 아닙니다.
저는 집 매도시 거주자로 양도세 신고시 비과세 혜택을 볼수 있을까요?
해외 거주하며 집 매도와 관련해 세무 회계에 의뢰를 한다면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고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굼합니다.
지금 세입자가 있는데 내년 3월 만기입니다. 만기전 집을 나갈수 있다고 하고 저도 언제 집이 팔릴지 몰라 언제 회계업무를 의뢰해야 하는지도 궁굼합니다.
한국남편에게 집매도와 관련해 위임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두서 없이 쓴거 같은데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