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주신 내용 확인하였습니다.
해당내용의 답변은 개인 연락처(카카오톡 및 이메일)를 통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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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태웅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미국 워싱턴주 거주 영주권자로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 신분으로 판단되는 케이스입니다.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등 세무 신고 이력이 한 번도 없었으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통합 자문이 필요하여 연락드립니다.
■ 현황 요약
1. 신분
- 미국 영주권자, 워싱턴주 실거주 5년+
- 가족 전체 미국 거주, 한국 거주자 요건(주소·183일 거소) 미충족
-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 (자기 판정 단계)
2. 2025년 한국 원천 금융소득
- 우리은행 5개 계좌 PFIC 펀드 환매 배당소득: 약 7,077만원
- 기타 이자소득: 약 7만원
- 합계 약 7,084만원, 이미 15.4% 원천징수 완료 (약 1,075만원)
- 종합과세 대상(2천만원 초과)
3. 한국 부동산 보유 (1세대 다주택)
- 판교 아파트 (본인 명의)
- 수원 아파트 50% 지분 (2025.1 모친 상속, 동생과 5:5)
- 방배13구역 재건축 (와이프 명의)
4. 모친 상속 (2025년 1월)
- 전체 상속재산 약 6.9억 (수원 아파트 4.9억 + 금융자산 2억)
- 부친 생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으로 납부세액 0원
- 현재 미신고 상태, 향후 수원 아파트 양도세 영향 검토 필요
5. 미국 보유 자산: 증권계좌 합산 약 USD 770K
■ 자문 요청 범위
A. 2025년 종합소득세 비거주자 신고 (대리)
- 한미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 가능 여부
- PFIC 환매 배당소득 처리 방식
- 추가 납부 vs 환급 시뮬레이션
B.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의견서 (필요시)
- 향후 일관성 유지를 위한 신분 명확화
C. 향후 부동산 양도세 시뮬레이션 (컨설팅)
- 비거주자 다주택 매각 시점·순서 최적화
- 수원 아파트 상속세 기한후 신고 실익 검토
D. 금융기관 비거주자 계정 전환 등 신분 정정 절차
■ 진행 조건
- 미국 거주로 이메일·카카오톡·화상회의 위주 원격 진행
- 한국 방문 없이 위임장·전자서명 처리 가능 여부
위 범위에 대한 자문 가능 여부, 수수료 견적, 진행 일정을 회신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6월 1일)이 임박하여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태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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