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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양도세
2025-09-10 09:35
저는 미시민권자로 한국에 부동산을 18년 소유했고 그 부동산이 최근 매매 계약되서 1월에 잔금을 치루는데... 제가 외국인이라 양도세를 그 전에 내야한다고...12월에 한국에 나가 짐 정리를 하고 1월초에 떠나기 전에 양도세를 처리하고 갈까 생각중입니다.
지난 18년간 임대를 주지 않고 소유하면서 저희 가족이 매년 한국을 갈 때마다 (주로 여름에) 체류했고 특히 시민권자인 남편이 2010년경 5년간 반학기씩 한국 대학교에서 교환교수로 있어서 체류했고 한국 회사들과 연구를 하느라 자주 (년 3-6회) 한국에 방문해서 체류했었습니다. 그래도 비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클 것 같으나 예외경우들도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도움받아 조금이라도 세를 줄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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