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콩 소재 회사에서 3개월 간 인턴 근무하는 동안 회사가 호텔을 임대하여 제공해주었다면, 이는 소득세법상 "사택"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