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고객센터
문의하기
Re: 비 거주자 부모 와 비거주자 자녀의 증여세
2025-05-30 09:5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1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호연 입니다.

해당 내용 담당 세무사 배정 후

휴대전화 및 이메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소현님께서 쓴 글
 

안녕 하세요 .
세무 법인 호연의  칼럼 잘 보고 있습니다 .
.비거주자 부모인 제가 비거주인 자녀 에게 아파트 매입 계약 했고 1차 중도금 납부 상태 입니다  
증여세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국내재산 6억 중 차입2억 ,  4억여원은 증여로 진행 할 예정이며 ,추가로 4억여원 은  해외 부동산 담보 대출로 자금 조달 증명서 작성 예정 입니다 ..이경우 증여세 문의 드림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