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법인 호연 급여계산기
4대보험은 가입금액을 알수없기 때문에 급여에서 비과세를 뺀 나머지금액인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급여 (* 비과세)
기본급
상여
기타수당
식대 *
차량운전보조금 *
육아수당 *
» 공제 (* 4대보험)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소득세
지방소득세
과세
비과세
지급총액
공제총액
차인지급액
실수령액
» 세액
소득세율
공제대상 가족의 수(본인,자녀포함) 20세이하 자녀수
» 4대보험
두루누리 자부담율

과세총액 210만원 미만 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신규지원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
                   * 5명 미만 사업 90% 지원 /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 80% 지원
기지원자 :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와 사업주
                 * 10명 미만 사업 40% 지원
두루누리 소개 바로가기
일자리안정정책 건강보험

아래 ①② 조건을 모두 갖춘 30인 미만 사업(주)의 경우에만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자동으로 50% 경감)
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근로자
②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날 이후에 해당 사업장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된 근로자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