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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
2019-06-21 15:1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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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재화의 경우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관장이 공급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합니다. 그러나 수입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세관을 통관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공급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대리납부제도라고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대리납부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 대리납부 적용대상

 

(1) 대리납부의무자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의무자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이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용역을 공급받 는 경우

그 외의 경우로서 공급받는 용역을 면세사업 또는 비과세 사업에 제공하거나 공급받는 자 가 비사업자인 경우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범위

대리납부대상인 용역을 제공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과 관련 없이 용역을 제공한 경우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3) 대리납부대상의 용역의 범위

대리납부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용역에 한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대상이 아닙니다.

 

(4)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하 위타매매인 등)의 대리인으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대상 용역을 제공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위탁매매인 등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위탁매매인 등이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리납부세액의 계산 및 신고·납부시기

 

(1) 과세표준의 계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과세표준은 공급자가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를 말합니다. 이 때 용역의 대가에는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공급자의 호텔비, 차량유지비, 기타 생활비 등 국내체재경비도 포함됩니다.

 

(2) 대리납부의 신고 및 납부시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대리납부대상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예정신고·납부 또는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용역을 공급받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를 수회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는 때마다 대리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대리납부제도는 재화의 수입과 마찬가지로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의 용역공급과 국내사업자의 용역공급 사이에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용역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국내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보다 가격경쟁력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국내사업자 보다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것을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리납부제도를 이해해두시면 더욱 유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