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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2019-06-21 15:0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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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증여하는 여러 거래 유형에서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에게도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에 대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책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인 증여자에게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외에 소재하는 재산을 증여할 때 거주자인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증여세 과세체계는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취득과세형으로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은 수증자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무제한적인 납세의무자로서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반면에 비거주자인 경우 제한적인 납세의무자로서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면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그 나라의 증여세 과세체계가 증여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과세형을 취하고 있을 경우 증여자는 우리나라의 거주자이고 증여한 재산이 다른 나라에 소재하고 있다면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대해 어디에서도 과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다른 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국외재산을 증여 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수증자인 경우와 달리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증여자입니다.

 

종전에는 수증자와 증여자가 특수관계가 있을 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증여자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였습니다. 그러나 낮은 세율의 국가를 이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15년 이후 증여 분부터는 수증자가 증여자와 특수관계가 있을 때도 우리나라에서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증여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되 외국법령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중과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을 당해 증여세 상당액에 해당하는 다음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액 : 증여세 산출세액 x (외국법령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와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재산이 외국의 법령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면제합니다.

 

그 외 국외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과세대상이나 과세가액과 공제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의 다른 나라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인 비거주자 대신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증여세 납세의무특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자녀 등에게 증여할 때 증여자가 납세의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 국외로 재산을 이전하실 때에는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