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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이중과세 방지-외국납부세액공제
2019-06-21 14:3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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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영역이 해외로 넓어짐에 따라 해외에서 내국법인의 소득이 발생하거나 우리나라 근로자가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나의 소득이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뿐만 아니라 각각의 나라에서도 그 나라의 세법에 따라 과세되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중과세는 내국법인의 해외진출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국내투자와 해외투자의 조세중립성을 해치게 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이중과세된 부분을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법으로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방법과 과세소득에서 손금, 즉 비용으로 인정하여 차감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할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공제한도의 범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손금산입방식에서는 외국법인세액을 전액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공제방식을 선호하고 있지만 소득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손금산입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각 상황에 따라 세법적인 판단으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방법인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인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내국법인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 납부한 외국법인세액뿐만 아니라 납부할 외국법인세액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납부한 세액은 당연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의미하며 착오나 고의로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산세와 가산금은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른 제재이기 때문에 공제되는 세액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것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외국의 사업연도와 우리나라의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 우리나라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총 소득금액에서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세액공제방식에서는 그 성격에 따라 직접, 간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이 있으며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한도로 보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공제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가 시작하는 날로 부터 5년간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 받을 경우 법인세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계산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법인세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하여 세액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운영할 때 외국에 납부한 소득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