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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칼럼
24. 조세피난처과세제도
2019-06-21 14:3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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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Tax Haven)를 아시나요? 조세피난처란 법인의 실제소득의 상당부분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합니다. 내가 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세금을 줄인다면 세법의 대원칙인 공평과세에 어긋나며 편법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국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됩니다. 나아가 국내의 소비활동 또한 원활하지 못하는 결과를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편법적 역외탈세을 막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는 조세피난처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조세피난처과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적용요건

우선 조세피난처과세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선 크게 4가지 조건을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이하인가?

둘째, 외국법인이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가?

셋째, 외국법인의 주식을 내국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10%이상 소유하고 있는가?

넷째, 고정된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2.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그렇다면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조세피난처의 정의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된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을 말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을 실제 발생한 소득으로 봅니다.

보통 과세가 되는 부분은 조세피난처의 법인의 소득이 아니라 그 소득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귀속되었을 때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저 그 소득을 분배하지 않고 유보한 상태임에도 과세대상 소득으로 판정하는 것은 그 소득이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배당간주금액)는 의미입니다.

 

3. 배당간주금액

실제발생소득을 기준으로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은 다음의 산식을 통해 도출됩니다.

*배당가능유보소득 = 조정이월이익잉여금 + 당기순이익 실제배당금 상여 -의무적립금 기과세간주배당잔여액

 

배당간주금액은 조정된 금액에 과세대상 기준 실제발생소득에 내국인 주주의 주식수 비율을 곱하여 배당한 것으로 간주되어 계산됩니다. 물론 실제 계산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려되는 부분은 많습니다만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세피난처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세피난처에 투자함에 따라서 세부담을 줄이거나 전혀 부담하지 않으려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하는 것입니다. 특히 조세피난처에 서류상 회사는 존재하지만 활동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조세피난과세제도의 주요 적용대상은 페이퍼컴퍼니입니다만 통상의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면서도 세법에서 정한 조세피난처과세제도의 적용요건에 해당하여 규제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분들께서는 Tax Haven을 통한 조세회피를 막으려는 규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서 억울한 세부담을 피할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