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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상호합의절차
2019-06-21 14:3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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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가 복잡해지고 그 규모나 발생건수가 빈번하게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를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홍콩과 한국 양국 사이에서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조세조약의 규정안에서 상호합의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홍콩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조세조약을 잘못 해석하거나 홍콩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양국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은 과세처분을 받는 경우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 사이에서 상호적으로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국가 간 조세조약의 상호합의절차 규정에서는 상호합의절차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만 기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각 국에서 규정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 알아 볼 국가 간 상호합의절차는 우리나라의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명하고자 합니다.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대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하고 상대국가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진행됩니다.

 

상호합의절차의 신청은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인 기획재정부장관과 그 권한을 일부 위임받은 국세청장에게 상호합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과세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국가로부터 조세조약상 부합하지 않은 조치를 최초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이 넘지 않도록 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관련된 결산서 및 세무신고서,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국외특수관계인이 불복쟁송을 제기한 경우 불복쟁송 청구서입니다.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문서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날 절차가 종료되며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개시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로 합니다.

 

하지만 상호합의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가 종료되지 않더라도 8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호합의절차의 최대기간은 8년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국가 간 상호합의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대국가의 과세당국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직접 그 나라에서 불복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됩니다. 또한, 해당 국가의 조세법을 숙지하기 힘들고 언어장벽에 부딪히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 사업 외 심각한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호합의절차를 활용하게 된다면 직접 상대국가의 과세당국과 협의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와 상대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사이에서 합의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으며, 세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양국 간 담당자들 사이에서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법적인 문제가 발생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결하기 보단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것이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