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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납부한 증여세와 되돌려 받는 주택의 증여세 문제(2018.03)
2019-03-25 13:43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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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납부한 증여세와 되돌려 받는 주택의 증여세 문제

 

 

저번 칼럼에서 8.2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다뤘듯이 올해 201841일 이후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러한 중과세율을 피할 목적으로 상대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양도가 아닌 증여를 선택할 수 있는데 오늘 칼럼에서는 증여한 재산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와 증여 후 다시 되돌려 받았을 때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사례

주택을 두 채 소유하고 있던 강증여씨는 다주택자로 이제 곧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자 아들에게 본인의 주택을 양도 후 그 양도가액을 주택자금으로 증여를 할 지 주택 한 채를 증여할 지 세부담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다주택자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세보다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증여세가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아들에게 주택을 증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증여로 인한 아들이 증여세 납세의무를 갖게 되었지만 납부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 강증여씨가 대신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아들에게 주택을 증여 후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들의 결혼이 취소되어 다시 강증여씨에게 주택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 처럼 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대신 내주게 된다면 어떤 세금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이 후 같은 주택을 되돌려 받으면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

 

. 내용

1. 증여세 납세의무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내는 세금으로서 완전포괄주의 과세 제도 도입으로 민법상 및 세법상 예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증여를 받은 자가 받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2.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였을 경우 과세문제

(1)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상대방이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부담하였으므로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채무자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였을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재차증여재산가액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그리고 합산하여 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이미 과세된 부분은 공제하여 중복하여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증여자가 증여받는 자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여 줬을 경우 증여세만큼 증여받는 자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를 재차증여한 재산으로 당초 증여한 재산가액과 증여세 상당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하여 중복하여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대납한 증여세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증여받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4. 증여재산의 반환

증여를 받은 후 증여받은 재산을 되돌려 줘야 할 때도 증여로 보지만 일정한 기간 내 되돌려 줄 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3개월 내 반환 받는 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분

당초증여

반환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반환

과세제외

과세제외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이내 반환

과세

과세제외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이후 반환

과세

과세

, 현금의 경우 당초 증여한 현금과 반환받는 현금의 동일성을 확인하가 어렵기 때문에 제외된다.

 

5.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이내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다.

 

. 마무리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납한 경우와 증여한 재산을 다시 반환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증여세는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모든 것이 과세되며 그만큼 다양한 사례가 증여세 과세문제에 얽혀있다. 이렇게 증여세가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다양하고 복잡한 사례가 발생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는 전문가의 상담을 고려해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