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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 증여
2022-07-11 10:37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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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큰삼촌 작은삼촌한테 증여받을 때
( 감정평가금액이 큰삼촌 10억 작은삼촌 5억)

1. 조카가 내야하는 증여세는 
합산하여 15억 (증여세율 40% 구간)인가요?
아니면 큰삼촌 10억(증여세율 30%구간)
작은 삼촌 5억(증여세율 20% 구간)
분리해서  증여세를 내는건가요?
- 증여세 합산과세의 경우 동일인에게 증여받는 재산을 합산하는 것이며, 큰삼촌과 작은삼촌은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분리해서 증여세를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수증자 입장에서 10년이내 1천만원까지만 공제되므로 큰삼촌, 작은삼촌 합쳐서 1천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할아버지  사망시
손자가 상속세  내고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상속순위는 민법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상담은 어려우나, 만약 상속을 받는다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아버지가 생존해 계심에도 불구하고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으로 보아 할증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