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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신고 후 토지수용 세무조사 대응방법
2021-12-22 15:54
작성자 : 이성근
조회 : 510
첨부파일 : 0개

수고가 많습니다.
아버님께서 2019년2월18일  별세하시어 상속세 신고기한내 상속세신고를 세무사를 통해 상속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양주세무서에서 세무조사 한다는 등기가 왔습니다.
이유는 토지수용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 별세는 2019년2윌18일이고 토지공사와 토지매매 계약은 19년12월에 하고 보상금은 12월30일에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보상합의  및 보상가액 결정은 아버님별세 상속신고기간 6개윌 이후인데 보상가가 결정되지도 않은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처방안 부탁 드립니다.